소형견인 e편한자동차운전전문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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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견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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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견인

소형견인 (트레일러)

응시대상 1종보통, 2종보통(자동포함) 1년 이상 소지자
만 19세 이상
의무교육시간 학과교육 3시간
기능교육 4시간 (최단 1일 취득가능)
운전가능차량 총 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(750kg 초과 3,500kg 이하)         
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

채점기준

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
굴적코스

10

검지선 접촉시마다

방향전환

10

검지선 접촉시마다

곡선코스

10

검지선 접촉시마다



합격 기준
  •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었을 때



실격 기준
  •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(후진)하지 못한 때

  •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  •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